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지정하는 방조제·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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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의 경우에는주소를 제외한다)
7.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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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3. 이미 설치된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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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신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대표권이있는 임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 이내에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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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해당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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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얻어야 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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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농업기반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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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본금의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이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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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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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사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외의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됨으로써 당해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됨으로써 당해 지역이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3.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당해 지역이 농업용수를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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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사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관리지역의 설정시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앞으로도 수년내에는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가망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3. 농업기반시설이 노후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지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도 없는 경우
4. 도시계획구역·산업단지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앞으로 본래 농지의 용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허가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받고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를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6. 토지소유자가 보·관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필요성이없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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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시행계획)
① 공사는 법 제18조 내지 제23조 및 이 영 제31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장기임대차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지원사업, 농지의교환·분합사업,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의 융자사업, 매수청구농지매매사업(이하"영농규모적정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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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지의 교환·분합 등)
② 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열람시켜야 한다.
③ 농지소유자가 교환·분합을 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집단환지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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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지매매사업 등의 손익처리)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귀속되는 손익은 당해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및 임차료와 임대료의차액으로 한다.
② 공사는 농지매매사업 등의 융자사업시행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농림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손실금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손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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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불량한 농지 및 그 주변토지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안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농업기반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사업으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안의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구역안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개발대상면적의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열람시켜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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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소유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 개요(사업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 사업효율분석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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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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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인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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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채의 발행총액 등)
① 사장은 사채청약에 응모된 총액이 청약서에 기재한 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사채청약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인수한 사채금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못한다.
③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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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채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연월일
② 사채가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연월일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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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채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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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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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투자)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의한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한다.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의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는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매각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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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금의 기타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을위한 예정지조사·기본조사·시험·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5.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농업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및 매각대금의징수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차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및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지원사업
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안의 습지보전 등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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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의 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보조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소요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여부를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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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제외한다.
2. 법 제3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의한 자금으로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을행한 자가 그 토지 등을 매각한 결과 그 매각대금이 총사업비에 미달하게 되어발생하는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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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설치한다.
②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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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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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계리)
농림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을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기금수탁 관리자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농지의 임대차사업 및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등에 관한 농지관리계정
2. 농지조성·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농지조성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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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지관리기금업무를 담당하는농림부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가 된다.
1. 농림부·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하는 자 3인 이내
2. 농업인단체의 임원 및 공사의 상임이사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3. 농업인 및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소속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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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사업별 보조·융자·투자의 한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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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계약·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과 기금에 귀속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와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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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실적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5. 기타 결산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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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리계 경비의 징수의뢰)
① 수리계는 법 제4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주소·성명·납입금액 및 납입기한 등을 기재한 경비부과명세서를 시장·군수에게송부하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계에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수리계가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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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간척지·매립지·개간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와 공작물·입목 기타 물건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목록등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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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등록)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기초가 되는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된때에는 지체없이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등록한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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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3조 (농지개량조합 등의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1999회계연도의 결산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확정한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의 결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를 토대로 법 부칙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가액을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탁관리하는 농지개량재산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089호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은 수탁관리기간의 종료시까지 종전의 동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되,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은 공사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밖의 농지"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제41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공사
제39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2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공사
제52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6호중 "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로 한다.
제8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전단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2항"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으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7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8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한다.
제78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4ㆍ8 대령17572>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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