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건)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8호 개정문
소관부처
통계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삭제 <98·12·31>
② 통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소속하에 통계사무소를둔다.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충남통계사무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제2장 통계청
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통계청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하부조직) 통계청에 총무과·통계기획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둔다.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통계기획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장·단기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통계조사의 품질평가 및 그 기법에 관한 연구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7.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8. 공 보
9. 통계활동의 현황파악 및 종합조정
10.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 공표의 협의
11. 통계위원회의 운영
12.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및 교육훈련
13.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및 기술지원
14.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15. 국가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제8조(경제통계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광공업 및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5.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기계수주통계조사 및 건설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9.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0.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운수업 및 정보통신산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물가지수의 편제
16.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지역소득추계
18. 구부통계 작성
19. 각종 통계의 추계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제9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2.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4. 생명표의 작성
5. 사회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고용구조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도시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생활시간활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농·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어업생산고조사의 기획 및 실시
제10조(통계정보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조직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4.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5.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6. 통계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발간 및 보급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환
8. 통계민원실·도서실 및 자료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9.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10.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1. 통계정보시스템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13.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1조(위임규정) 통계청의 국장밑에 두는 과는 18개 과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제3장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8·12·31>
제4장 통계사무소
제15조(직무) 통계사무소는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명칭 등)
①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②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장)
①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소장 1인을 둔다. <개정 2000·12·30>
② 소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서울통계사무소장·부산통계사무소장·경기통계사무소장·전남통계사무소장 및경북통계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기타의 통계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통계사무소에 두는 과는 서울통계사무소·부산통계사무소·경기통계사무소·전남통계사무소 및 경북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3개 과의 범위안에서, 그밖의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19조(출장소)
①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통계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0·12·30>
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 충남통계사무소
제19조의2(직무) 충남통계사무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충남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서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00·12·30]
제1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충남통계사무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통계청장은 별표 2의 통계청공무원정원중 30인(4급 2인, 5급 9인, 6급 15인, 7급 4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제21조(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8·12·31, 2000·12·30>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③ 통계청장은 별표 3의통계사무소의 공무원 정원 중 909인(7급 84인, 7급 상당 254인, 8급 126인, 8급 상당314인, 9급상당 13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 별표 2의규정에 불구하고 통계정보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행정주사보 1, 10등급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36인(7급 1,
9급상당 30, 10등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인(기능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5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