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통계청
제3장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8·12·31>
제4장 통계사무소
제4장의2 충남통계사무소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행정주사보 1, 10등급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36인(7급 1, 9급상당 30, 10등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인(기능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5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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