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무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6·27>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③ 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본다. <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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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송부한 경우
3.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정에서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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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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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검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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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7>[전문개정 2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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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관할청장등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② 관할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위탁하여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일시 및장소를 정한 후 이를 그 진료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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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한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다만,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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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등의 환수)
① 관할청장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등을 받은 자(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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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0·6·27, 2007·12·31>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재통보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자의질병명·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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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견의 진술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까지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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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에 한한다. <개정 2000·2·23, 2006·6·29, 2007·3·22, 2007·12·31>
9.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및 진료대상자에 대한 통지
17.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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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99·3·26 대령162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3 대령16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6·27 대령1687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2001·1·8 대령17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대령17480>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68>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56>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17 대령18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17 대령186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③(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2·28 대령191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10 대령193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29 대령195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50>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 <2008ㆍ1ㆍ22 대령205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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