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6건)
일부개정 2009-01-28 대통령령 제212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22 대통령령 제205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19 대통령령 제198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13 대통령령 제192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01 대통령령 제188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17 대통령령제186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7 대통령령제182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09 대통령령제157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9-30 대통령령제15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5호 개정문
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6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12조제3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조(요건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5조(신상변동신고)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 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장 예우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12·21]
제7조 삭제 <2000·12·30>
제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제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 실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0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8·10·20]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6조(정착금)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장 기금
제17조(기금의 수입·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9조 삭제 <2002·12·30>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명
2.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3명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대표 각 1명
4.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2명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0·20]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8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몇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9조(위원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2·12·30>
제33조 삭제 <2002·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6조 삭제 <2002·12·30>
제37조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권한, 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제31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의 권한 및 제6호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7조에 따른 보상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7조에 따른 학자금의 지급 및 특수교육의 지원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시정·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업체등의 신고 수리 및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취업지원의 제한,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취업사실 등의 통보 수리,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 대상자의 추천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서의 수리 및 대부
9.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의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11.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대상자의 결정
1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과 보상금의 지급
13.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14.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5.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6.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자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17.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적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
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대령14895>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대령1525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30 대령15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5·9 대령157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대령16686>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7 대령168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95>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대령1728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53만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53만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월 36만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23만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월 12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4만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149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92만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7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55>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 생략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1ㆍ17 대령1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1 대령1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을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제3조 (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7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보상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90만4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76만9천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66만4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8만3천원
2.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146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7천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 영 제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36만9천원
2.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4천원
3.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12만9천원
4.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8천원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ㆍ22 대령20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ㆍ28 대령212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