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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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제146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17 대통령령제141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22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4-08-09 대통령령제11484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1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직제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한다. <개정 90·12·3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8>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90·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정원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직제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이하 "과단위 기구"라 한다)의 설치와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시행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단위 기구와 그 분장업무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3.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본조신설 98·2·28]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① 행정기관의 업무중 기획·조정 또는 통제기능에 속하는 업무와 전국적으로 통일을요하는 집행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타의 집행업무는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② 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배정하되, 담당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는 5급이상의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6·7급 공무원을, 지방행정기관에는 최소한의5급이상의 공무원과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배정한다.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제7조 삭제 <90·12·31>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17, 98·2·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한다. <개정 98·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소요기구와 정원에 관한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필요한 조치는 다음 연도중에 그 소요시기에 따라 행한다. 다만, 다음 연도 1월중에시행하여야 할 기구와 정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중에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구개편안과소요정원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1·17, 95·4·12, 98·2·28>
⑤ 직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직제등이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소관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없이 직제등의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4·1·17, 98·2·28>
⑥ 직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를 초과하여 개정할 수 없다.
제8조의2(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기능과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8·2·28]
제9조(직제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등의 제정 또는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제9조의2 삭제 <98·2·28>
제10조(직제등의 개정요구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한직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1. 직제등의 안
2.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3.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4. 소요정원설명서
5. 업무처리과정표
6. 1인당 업무량 산출표
7.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8. 1년간의 소요예산과 그 내역
9. 자체조직진단의 결과 및 향후 조직운영의 방향
제2장 조직관리
제11조(차관보)
① 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② 차관보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제12조(담당관의 설치)
①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보좌한다. <개정 95·4·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제외한다)밑에는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과를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98·2·28>
③ 삭제 <99·5·24 대령16341>
제13조(총무과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는 기관내의지원업무와 실·국 또는 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8·2·28, 2002·3·2>
제14조(기획관리실과 기획관리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당해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심사평가, 행정능률향상과 비상대비를 위한 기능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둘 수 있다. <개정 98·2·28>
② 기획관리실을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에는 기획관리관을둘 수 있으며, 기획관리관은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5조(국과 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 보조기관인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에3개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특수성으로 국의 설치가 부적당한 중앙행정기관에는 국에 준하는보조기관으로 부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기획관리실외의 실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기획관리실외의 실은 국 또는 부로서는 그 목적달성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과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 보조기관인 과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실 또는 국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에 적어도12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의2(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단·팀·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24 대령16341]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등에 비추어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이하로 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과 및 담당관으로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다만, 기관의 장이 4급이하인 경우에는 국을 둘 수 없다. <개정 94·1·17>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등에 비추어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이하로 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③ 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 및담당관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4급이하인경우에는 부를 둘 수 없다. <개정 94·1·17>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등(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17, 98·2·28>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있을 것
2. 업무의 내용이 다수기관에 관련되어 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것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관련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8·2·28>
③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98·2·28>
④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98·2·28>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⑥ 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외에 상근인 전문위원등의 직원을 둘수 없다.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8·2·28>
제22조 삭제 <98·2·28>
제3장 정원관리
제23조(정원의 배정)
① 공무원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등을 고려하여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별정직(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조사·교육·전산·통계·종무·홍보 및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98·2·28>
제23조의2(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포함한다)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신설 95·4·12>[본조신설 94·1·17]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직급별로 배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하위직급을말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제25조(2급·3급 국가공무원정원의 운용)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과의 2급 및 3급공무원의 정원의 운용에 있어서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에 불구하고 동일직렬의 직급별 전체정원의범위안에서, 소속기관의 3급직위에 중앙행정기관의 2급의 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29, 98·2·28>>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0·12·31,94·1·17, 96·6·29, 98·2·28>
1. 일반직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경찰공무원의 경사·경장·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장·소방교·소방사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초과현원을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2·28>[본조신설 95·4·12]
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별·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17, 96·6·2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을 각각 상호이체하여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96·6·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27조의2(조직진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등을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업무성격상 상호 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수있다. <개정 98·2·28>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본조신설 94·1·17]
제28조(정원감사)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2·28]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적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