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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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4 법률제65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법률제62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법률제59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6 법률제5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법률제51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108호 개정문
제정 1994-12-22 법률제4817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개정 96·8·8, 97·1·13, 97·12·13 법5454, 98·9·16, 99·2·5 법5759, 2002·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소유하는 경우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삭제>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