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개정 96·8·8, 97·1·13, 97·12·13 법5454, 98·9·16, 99·2·5 법5759, 2002·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삭제>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